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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기간 자산 무주택

by $₩℃Å 2023. 11. 21.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27조 원의 공급 목표 금액을 설정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기간 자산 무주택 임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뉴홈'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어 연 3만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3000만원이하
자산 5억600만원 3억6100만원
대상주택 주택가액9억원 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원 비장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00만원 :1.6~2.7 7500만원 1.1~2.3
8500만~1억3000만원 : 2.7~3.3 7500만~1억3000만원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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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조건

  • 연 소득이 1.3억 이하면서,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1 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세부 내용 발표 (23년 출산 가구는 가능해 보임)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3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
  • 임신 중 대출 불가
  • 소득에 따라 DSR40~60% 이내, LTV 최대 70~80% 이내
  • 매매가격 9억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소득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금리 산정 적용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연 소득이 1.3억 이하면서,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5억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3억 이내
  • 임신 중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시 DSR 보지 않으므로 문제없음, DTI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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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
  •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추가 연장 가능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 가능
  • 기존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원 만인데 비해 기준소득을 2배 가까이 높였음
  • 또한 올해 초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최대 3%가량 낮음
  •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39조 6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중단된 일반형의 금리는 최대 4.95% 수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1월 출시)
  • 오프라인 :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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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 이 특례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
  •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

  •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
  • 대상자는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음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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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신생아 특례 대출 임신

  • 국토부가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으로 ‘2년 내 출산’을 명시하고 옆에 작은 글씨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2024년 1월 해당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그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1월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함
  •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인 만큼 2022년에 출산한 가구는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
  •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는 정책 실행일(2024년 예정)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을 받는 것인데 정책을 올해 발표한 만큼 2023년에 출산한 가구로 오히려 그 대상을 확대한 것”